
경상남도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제도 안내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께서는 보육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제도의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지원 대상
경상남도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영유아가 지원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영유아여야 합니다.
특히,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이 적용됩니다.
지원 내용
지원 금액은 영유아의 연령과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2025년 기준 보육료 지원 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 0세: 월 540,000원
- 만 1세: 월 475,000원
- 만 2세: 월 394,000원
- 만 3~5세: 월 280,000원
또한, 장애아동의 경우 월 587,000원의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부모님의 보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신청 방법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보호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국민행복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
자세한 신청 절차와 서류 양식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정·농어촌·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은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지원 자격이 중지됩니다.
또한, 다른 기관을 주 보육·교육 기관으로 이용하는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 및 문의처
경상남도에서는 부모님의 보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거제시청에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기관의 연락처를 통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의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제도를 통해 보육비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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