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 안내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들에게 문화생활과 복지 혜택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목차
지원 대상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
-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20세 이상 80세 미만인 자 (출생일 기준: 1945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단,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사람은 지원 대상에 포함)
- 지방세를 체납한 자
- 허위 또는 부당 수령자로서 지원금 회수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또는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
지원 내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여성농업인에게는 연간 20만 원의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이 포인트는 본인이 소지한 농협채움카드(체크 또는 신용)에 충전되며, 유흥업소, 사행업종, 사이버거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의원 및 약국, 택시, 대형마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포인트는 지급일로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매년 3월 초부터 말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의 보조금24 서비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신청 시 별도의 제출 서류는 없으며,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정부24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을 통해 제주도의 여성농업인들이 다양한 문화활동과 복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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