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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강력 반대: 경제 6단체 공동성명 발표

by 정보 동물원 202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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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강력 반대: 경제 6단체 공동성명 발표
경제계,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강력 반대: 경제 6단체 공동성명 발표

 

경제계,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강력 반대: 경제 6단체 공동성명 발표

7월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이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경제계의 우려

경제 6단체는 공동성명에서 이번 개정안이 근로자, 사용자, 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사관계의 근본을 뒤흔든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계는 이러한 변화가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게 하고, 상시적으로 노사 분규에 휩쓸리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불명확한 개념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외국 투자기업의 우려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제 6단체는 외국투자기업들이 어떤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국내 시장을 떠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사내 하도급의 경우 원청사업주를 무조건 사용자로 규정하게 됩니다.

이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게 만들고, 원청기업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면서 협력업체 종사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봉쇄와 헌법상 재산권 침해

경제 6단체는 개정안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도 산업현장에서는 강성노조의 폭력과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마저 원천적으로 봉쇄되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와 현황

경제계가 지적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조법 2·3조 개정에 관한 것입니다.

사용자 범위 확대, 쟁의행위 범위 확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제21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나 22대 국회에 들어 야권에서 재발의했고, 지난달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정을 의결했습니다.

헌법상 단체교섭·쟁의행위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이번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되다 발의 과정에서 빠진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의한 단체교섭·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어도 노동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노무 제공 거부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며, 노동조합 존립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권리 보장

또한,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할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현행 규정을 삭제해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등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경제계의 요청과 향후 전망

경제 6단체는 지금이라도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계와 노동계 간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국내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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